안홍준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 위원장, 보육교사 국가시험 도입 법안 발의
“본질적 과제는 ‘보육교사 처우개선’… 추경168억 이어 내년 예산 확보 주력”
기사입력 2015-08-10 12:0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본문
0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장 안홍준 의원(경남 마산회원구)은 10일 어린이집 보육교사 국가시험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2급, 3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은 현행법에 따라 적용되고,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
보육교사 국가시험 제도 도입은 지난 1월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이후 보육교사 양성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서 개선 방안이 논의해 온 결과를 지난달 7일 당․정 협의를 통해 ‘보육교사 양성제도 개편 방안’(이하 ‘개편안’)으로 확정한 내용이다.
보육교사 국가시험이 도입되면 현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의 학점을 이수하기만 하면 2급․3급 보육교사 자격이 부여되던 것에서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것으로 바뀐다.
개편안에 따르면, 시험의 시기, 내용, 방법 등은 향후 전문가 중심의 ‘보육교사 국가자격시험 추진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특위 논의과정에서 문제로 계속 지적된 ‘온라인 강좌를 통한 자격취득’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
안 의원은 또 아동학대범죄 신고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신고자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발의했다. 지난해 9월 29일부터 시행된 특례법이 아동학대 신고자 신변보호조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 역시 특위에서 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안 의원은 특례법이 2013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이 법이 ‘안홍준법’으로 불리는 만큼, 법 시행 이후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관계자나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례법은 2012년 4월 안홍준 의원이 당시 새누리당 아동학대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정법으로 성안해 대표발의해 이른바 ‘안홍준법’으로 불린다.
안 의원은 “보육교사 양성제도 개편은 특위 논의 과정에서 폐쇄회로TV(CCTV)설치와 함께 학부모와 전문가들의 개선요구가 컸던 사항”이라며 “국가시험 도입으로 보육교사의 수준이 높아지면 ‘보육의 질’이 높아져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시험 도입과 함께 중요한 본질적 과제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당초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특위가 보육교사 처우개선 예산 반영을 강력히 촉구해 168억원을 반영했다. 특위가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만큼 내년도 예산에는 1800여억원 수준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력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누리교육과정(3~5세)에서는 보조교사 6500여명을 두고 지원이 이뤄져 왔지만, 어린이집 0~2세 과정에서는 보조교사 제도가 없는 실정이었는데 특위를 통해 이를 신설하는 법적 근거를 지난 4월에 마련해 추경을 비롯한 향후 지원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