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골프논란, ‘셀프징계’ 가능할까? | 정치이슈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이슈
홍준표 골프논란, ‘셀프징계’ 가능할까?
기사입력 2015-03-30 11:1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본문

0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미국 출장 중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전에 근무시간 중 골프를 쳤던 지방공무원들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나 홍준표 지사의 거취가 주목을 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기관운영 감사결과에 따르면 근무시간 중 골프를 쳤던 지방공무원들은 단체장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하지만 홍준표 지사는 본인이 단체장이기 때문에 스스로 ‘셀프징계’를 과연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전라북도 공무원 1명과 임실군 공무원 2명은 교육 기간에 교육훈련을 받지 않고 골프장을 출입하여 적발됐고,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규정 위반으로 전북도지사와 임실군수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게 됐다.

군산시의 한 공무원도 근무시간 중 골프를 쳐서 징계를 받게 되었다. 특히, 이 공무원은 홍준표 지사와 똑같이 금요일 점심시간 이후 골프를 치러 갔는데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직무 태만으로 규정하고 군산시장이 징계를 결정하도록 요구했다.

또, 공교롭게도 홍준표 지사가 근무시간 중 골프로 물의를 일으켰던 3월 20일(미국 현지시각) 직후인 3월 24일 경상남도 관할인 창원시청에서는 공무원 3명이 공직기강 해이로 직위 해제되었다. 이들 중 한 명은 근무시간에 골프연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시는 이들 3명을 중징계해달라고 경남도인사위원회에 요구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 정청래 최고위원은 “감사원 결과는 홍준표 지사가 ‘사실상 주말’이라고 변명한 금요일 오후가 명백한 근무시간에 해당되며, 근무시간 중 골프는 ‘성실의 의무’ 위반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창원시에서 경남도에 근무시간 중 골프를 친 공무원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는데 경남도가 어떠한 결과를 보여줄지 주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징계를 내려야 할 단체장이 징계대상이 된 상황에서 과연 홍 지사가 ‘셀프징계’를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감사원의 감사 및 징계 요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