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골프논란, ‘셀프징계’ 가능할까?
기사입력 2015-03-30 11:1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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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미국 출장 중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전에 근무시간 중 골프를 쳤던 지방공무원들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나 홍준표 지사의 거취가 주목을 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기관운영 감사결과에 따르면 근무시간 중 골프를 쳤던 지방공무원들은 단체장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하지만 홍준표 지사는 본인이 단체장이기 때문에 스스로 ‘셀프징계’를 과연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전라북도 공무원 1명과 임실군 공무원 2명은 교육 기간에 교육훈련을 받지 않고 골프장을 출입하여 적발됐고,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규정 위반으로 전북도지사와 임실군수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게 됐다.
군산시의 한 공무원도 근무시간 중 골프를 쳐서 징계를 받게 되었다. 특히, 이 공무원은 홍준표 지사와 똑같이 금요일 점심시간 이후 골프를 치러 갔는데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직무 태만으로 규정하고 군산시장이 징계를 결정하도록 요구했다.
또, 공교롭게도 홍준표 지사가 근무시간 중 골프로 물의를 일으켰던 3월 20일(미국 현지시각) 직후인 3월 24일 경상남도 관할인 창원시청에서는 공무원 3명이 공직기강 해이로 직위 해제되었다. 이들 중 한 명은 근무시간에 골프연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시는 이들 3명을 중징계해달라고 경남도인사위원회에 요구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 정청래 최고위원은 “감사원 결과는 홍준표 지사가 ‘사실상 주말’이라고 변명한 금요일 오후가 명백한 근무시간에 해당되며, 근무시간 중 골프는 ‘성실의 의무’ 위반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창원시에서 경남도에 근무시간 중 골프를 친 공무원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는데 경남도가 어떠한 결과를 보여줄지 주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징계를 내려야 할 단체장이 징계대상이 된 상황에서 과연 홍 지사가 ‘셀프징계’를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감사원의 감사 및 징계 요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