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또 선거해야 할 판
검찰 1심과 같이 구형, 김의원측 변호인 '1심판결 모순 발견. 무죄확신 주장'
기사입력 2015-01-12 16:3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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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3총선시 금품살포를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호일 의원 부인 이경렬 씨의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5월10일 오전 9시 30분 부산 고법 103호(재판장 최진갑)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벌써부터 마산시장 보궐선거에 이은 국회의원 보선에 출마의 뜻을 표방한 인사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19일 오후 5시, 부산고법 103호 법정에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경렬 씨측 변호인측은 "1심 재판부가 법정에서 진술한 김의원측 증인의 진술을 당원과 지지자인점을 비춰 신빙성이 없다고 무시하고, 이원철 씨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면서 "이 사건을 폭로한 이원철 씨 역시 김호일 의원의 운동원이 아니었나"고 반문하고 항소심 재판부만은 양측의 주장을 수평선상에 놓고 현명하게 판단할 것을 기대한다면서 무죄임을 주장했다.
반면 이원철 씨의 변호인은 "변호사로서 무죄가 아닌 유죄를 인정하는 변론을 해보기는 처음"이라면서 "공명정대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원철 씨 같은 내부자의 고발이 절실하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해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고 변론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창원지검도 고법의 항소심에 고병민 검사를 출석시켜 김의원측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을 상대로 신문을 벌이는 등 공소유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으며, 이날 결심공판에서도 1심때의 구형을 그대로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당시 검찰의 김의원 부인 이경렬 씨에 대한 구형은 징역2년이었다.
5월10일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할 경우, 김 의원측의 대법 상고는 당연시되며 대법원의 최종판결은 늦어도 9월 말이나 10월 초순경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호일 의원은 이결렬 씨가 실형(집행유예도 포함)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이 박탈되며, 당해 보궐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진즉부터 나돌기 시작한 김의원의 10월 위기설이 가시화될 조짐을 보이자, 보궐선거를 노리는 인사들은 '한나라당 공천'을 받기 위해 일찌감치 중앙당 실세들에게 줄을 대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궐선거를 노리는 인사들은 시장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다 탈락한 시의원과 지난해 총선에서 낙선한 사람들과 지역 대학의 총장을 지낸 인물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입력:01.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