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소방방재청은 무법(無法)청?
의무수립 법정계획인 소방업무종합계획 ‘11년 12월까지 수립했어야 하지만, 1년 9개여월이 지난 지금도 깜깜 무소식
기사입력 2013-09-06 13:5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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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이 현행 소방기본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는 법정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은 소방기본법 제6조에 따라 지난 ‘11년 12월부터 소방업무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했어야 하지만, 이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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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법은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방업무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소방업무종합계획은 개정 법률에 따라 법 공포일인 ‘11년 7월 14일부터 시행됐어야 하지만, 계획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소방업무종합계획을‘11년 12월부터 수립?시행하도록 부칙에서 별도의 시행일을 정한 바 있다.
하지만, 1년 9개여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획이 세워지지 않아, 각 시?도지사 역시 본 계획에 따른 세부계획을 세우지 못해 소방업무의 공백이 야기되고 있다.
강 의원은 “법률상 계획의 수립?시행일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개정 법률 부칙에서 정하는 시행일부터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맞다. 소방방재청은 조속히 소방업무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현행법을 준수해야한다”라고 지적했다.
<표1> 소방기본법 제6조
[시행 2011.7.14] [법률 제10826호, 2011.7.14, 일부개정]
제6조(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국가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소방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10826호, 2011.7.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0751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표2> 소방업무종합계획에 포함되는 주요내용
○ 국가 소방정책의 기본방향 ○ 소방사무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효율적 사무배분 체계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방장비 확충 등 재정적 지원방안 ○ 소방인력 운용의 기본방향 ○ 기타 국가 소방정책 수행을 위한 제도개선 및 법령 정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