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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창원시 2년 10개월만에 창원시 재분리(?)
날치기 통과,의장석 점거,에어파스 분무,막말과 폭언으로 얼룩진 창원시의회
기사입력 2013-04-25 08:3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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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창원시의회 제27회 임시회 본회의가 23일 오후2시부터 진행됐다.통합창원시는 결국 옛 마산시를 분리하는 건의안이 시의회에서 가결로 통과됐다.자율 통합1호인 창원시는 2년 10개월만에 창원시가 분리를 선언했다.결국 마산은 재분리하고 통합청사는 창원으로 결정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황일두 의원이 발의한 '통합 창원시에서 옛 마산시 분리 건의안'을 채택, 전체 의원 55명 가운데 52명이 표결에 참가해 찬성 42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이 건의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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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창원시에서 옛 마산시 분리 건의안'을 채택, 전체 의원 55명 가운데 52명이 표결에 참가해 찬성 42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이 건의안을 가결됐다.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황일두 의원은 건의안에서 "통합 이후 옛 창원지역으로 행정·경제 편중이 심화돼 마산지역의 공동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통합 당시 3개 지역 의회가 통합 전제조건으로 공식 합의한 지역간 균형발전 차원의 의제마저 사문화됨에 따라 더 이상 통합의 가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통합시에서 옛 마산시를 분리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종대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섰으나 옛 마산시 분리 건의안 통과를 막는 다는것은 이미 늦은 상태였다. 
 
김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현실적으로 분리안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지적하며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마산시 설치법이 발의되기까지 앞으로 4∼5년이 걸리고, 국회의원과 시의원이 바뀌면 또 어떤 입장이 될지 궁금하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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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 의원들은 "정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의장의 권한 남용이고 법률위반이다"라며"유권해석을 해 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하지만 의장의 독단은 멈추질 않았고 배 의장은 "마산 의원들은 발언권이 없다"고 말하자 마산 의원들은 본회의 의장석을 점거하게 됐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됐고 마지막 안건인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상정됐다. 이는 현 임시 청사를 통합시청사 소재지로 확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이에 문순규 의원이 '마산시 분리가 최종 확정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단서 조항을 포함한 수정동의안 발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했다.하지만 배종천 의장은 "수정동의안 자체를 발의할 수 없다"며 정회요청을 묵살했고 창원 출신 의장답게 막무가내식으로 회의를 강행 했다.

9명의 시의원이 구성된 특위 합의서에는 마산시 분리 건의안이 가결되면 마산 의원은 청사 소재지와 명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 됐던것.
 
문 의원은 "수정동의안 발의는 의회 회의규칙에도 명시를 하고 있는 의원의 권한이다"며"일정한 서식을 갖춰 제출하면 심의를 해야 하는 법률적 사항이다"라고 설명했다.
 
마산 의원들은 "정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의장의 권한 남용이고 법률위반이다"라며"유권해석을 해 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하지만 의장의 독단은 멈추질 않았고 배 의장은 "마산 의원들은 발언권이 없다"고 말하자 마산 의원들은 본회의 의장석을 점거하게 됐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언제부턴가 국회에서 보던 것을 창원시의회에서 볼수 있게 됐다.날치기 통과,의장석 점거,에어파스 분무,막말과 폭언,폭력으로 얼룩진 창원시의회

▶ 통합시청사 현 창원시청 확정 조례 날치기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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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시청사 현 창원시청 확정 조례 날치기 통과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통합창원시의회는 통합 창원시의 청사 소재지를 현재 창원시 청사로 확정과 관련 23일 열린 제2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동수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5분여 만에 기습 의결했다.     
 
배종천 의장이 조례안 처리를 막기 위해 단상을 점거하고 있던 마산지역 의원들 사이로 의장석에 올라가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봉 대신 손으로 단상을 두드리는 방식으로 가결을 선포했다.
 
그러나 당시 본회의장이 정회 상태인데다 시의원들도 의자에 앉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효력에 논란이 예상된다.     
 
마산지역 의원들은 의장이 속개 선언을 하지 않았고, 성원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으로 단상을 두드려 조례안을 가결을 선포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옛 마산지역 의원들은 이 조례안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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