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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경전철 국비지원 관련 새누리당 경남선대위 입장
“도시철도법 개정 통해 조속히 국비지원 방안 마련”
기사입력 2012-12-06 15:5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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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부산 경전철 사업은 분명히 정부가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적자에 대해서도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경남 선대위의 입장이다.
 
이 사업은 2002년 12월 당시 건설교통부 주도로 실시협약서가 체결되었고 교통수요 예측도 민자 사업자인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실시하고 정부에 제출하였으며 교통개발연구원이 주관한 정부협상단에서 최종 승인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18대 국회에서 김정권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처리하고자 노력했으나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민주통합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으며, 19대 국회에서도 김태호의원의 재발의로 국토해양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새누리당 경남선대위는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민주당의 협조를 얻어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김해시의 재정압박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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