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심의위, 제18대 대선 후보자관련 보도에 ‘반론보도문 게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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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12-04 09:4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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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容相)는 지난 29일에 2012년도 제18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보도를 게재한 21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반론보도문 게재’ 및 ‘경고’ 등으로 조치했다.인터넷심의위는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뉴데일리(newdaily.co.kr)에 대해 특정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들을 보도하면서 일부내용이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이의신청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유권자들을 오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반론보도문 게재’ 명령하였고, 아울러 뉴데일리(newdaily.co.kr)가 이번 제18대 대선과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해 반대하는 칼럼 등을 지속적으로 게재한 반면 상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직·간접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칼럼을 게재함으로써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경고’ 조치도 동시에 취하했다.
또한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해 반대하거나 비방·폄훼하는 내용의 보도를 게재한 올인코리아(allinkorea.net)와 프런티어타임스(frontiertimes.co.kr)에 대해서는 ‘경고’ , 조갑제닷컴(chogabje.com)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였으며, 특정 후보자와 관련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유권자들을 오도할 수 있는 제목으로 보도한 빅뉴스 (bignews.co.kr)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였고, 불공정한 여론조사 결과보도를 한 서울의소리(amn.kr) 및 DailyUNN(news.unn.net)과 해당 보도를 매개한 7개 인터넷언론사들에 대해서는 모두 ‘주의’ 조치했다.
한편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및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만 홍보성 사진과 보도를 지속적으로 게재한 news -way경남취재본부(gyeongnam.newsway.kr), newsway(newsway .kr), 나눔뉴스(nanumnews.com), 시사우리신문(urinews.co.kr), 경남우리신문(knsisa.urinews.co.kr), 서울의소리(amn.kr)에 대해서도 모두 ‘주의’ 조치했다.
인터넷심의위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일이 가까워 짐에 따라 특정 후보자에 대해 비방·폄훼하거나 반대로 지지·부각하는 선거운동성의 보도들이 일부 인터넷언론사들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게재되는 것과 관련하여 공정보도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인터넷심의위는 2012. 11. 30. 현재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총 333건의 불공정보도를 조치하였다고 밝히고, 조치내역으로는 반론보도문 게재 1건, 경고문게재 4건, 경고 13건, 주의 279건, 공정보도협조요청 36건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