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선거일전 90일부터 제한․금지사항 안내
기사입력 2012-09-18 15:1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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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우성만)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경상남도지사보궐선거에 있어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게 선거일전 90일인 9월 20일부터 선거법에서 제한․금지되는 사례를 안내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선거일전 90일인 9월 20일까지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통․리․반장 등은 사직을 하여야 하며,9월 20일부터는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등의 광고 및 입후보예정자의 광고출연 금지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금지 ▶당원집회 개최 등이 제한․금지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활동보조인,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인 9월 20일까지 반드시 사직해야 하며, 사직을 한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통⋅리⋅반장 등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할 수 없고,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분문하고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세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를 할 수 없으며,그리고, 선거일전 30일전인 11월 18일까지 정당이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 전일까지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선거일전 30일부터는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한편, 대통령선거에 있어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공무원 등이 출마를 할 경우에는 선거일전 90일인 9월 20일까지 사직을 하여야 하지만, 경상남도지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등록하기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한․금지되는 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055-212-0734) 또는 각 구⋅시⋅군선관위(1390)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