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준의원,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12-07-13 21:5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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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안홍준의원(외교통상통일위원장, 마산회원구)은 7월12일 과자나 음료수 등 어린이 기호식품의 주요 성분을 색깔로 표시하는 ‘신호등 표시제’를 의무화하고,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해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 발의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호등 표시제가 권고 사항으로 도입되었지만, 식품업체의 참여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권고 이행을 의무화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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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안홍준의원이 대표발의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고카페인 식품에 대해 학교(매점, 자동판매기 등)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를 금지하도록 했다.
카페인이 다량으로 함유된 식품에 중독시 학생들에게 신경과민, 근육경련 및 영양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밖에도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광고 금지 시간대 및 그 밖의 제한 및 금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해 광고 제한․금지의 구체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현행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 제한․금지 규정이 그 구체적인 제한 시간 등의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실효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 기호식품의 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지역 제한 규정을 해제하고, 우수판매업소 지정에 따른 지원을 확대하는 등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으며, 식품안전보호구역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운영을 개선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안홍준의원은 “어린이 비만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점점 어린이 건강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고, 어린이 비만은 결국 성인이 된 후에서 대사증후군 등 각종 성인병을 일으켜 치료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며 “어린이가 섭취하는 식품의 안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책무 중 하나인 만큼 국가 관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안홍준의원이 대표발의한 첫 법률안으로, 이 법안에는 김희국의원, 류지영의원, 김성찬의원, 박덕흠의원, 이만우의원, 윤상현의원, 문정림의원, 이주영의원, 유재중의원, 고희선의원, 김정록의원, 김학용의원, 김한표의원, 박인숙의원, 최동익의원, 홍일표의원, 김성태의원, 이에리사의원, 이한성의원, 윤영석의원 등 모두 21명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