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법인어린이집 불법매매보도 관련 조치계획 발표
기사입력 2011-08-03 17:3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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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일자'KBS 9시뉴스'보도 관련 보건복지부는 법인어린이집 불법매매보도 관련 조치계획을 발표했다.KBS 9시뉴스 주요 보도 내용은 "법인어린이집 운영권 불법매매 성행하고 있으며 광주의 한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150명)최근 6년새 2번이나 주인이 바뀌었고 당시 부동산 중개업자는 2006년6억원, 2009년 15억원에 매매 되었다"고 보도 했다.
이어 "광주의 다른 2곳도 최근 각각 5억원에 매매거래 됐다"며"2006년부터 어린이집 신규 허가가 제한되면서 은밀히 거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어린이집)을 주무관청(시·도지사)의 허가없이 매매한 경우 그 매매는 효력이 없다(원상회복)"며"법인어린이집 불법매매 의심사례를 지자체와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 6년간 법인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변경원인이 매매인지 여부, 불법운영사례 등 조사하여 조사 결과 매매로 적발될 경우 매도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위반으로 처벌하고,양수자는 어린이집 (법인)대표자 변경인가 취소하겠다"고 대변인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