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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3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혀~
압수한 캠코더에는 여성 6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영상이 녹화돼
기사입력 2011-07-27 01:0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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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해수욕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3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곁에 있는 아들을 찍는 척 하면서 은밀하게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이 압수한 캠코더에는 여성 6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영상이 녹화돼 있었다.

해경은 아들을 찍는 척하면서 여성의 신체를 은밀히 촬영한 혐의로 이 모 씨를 붙잡아 조사중에 있으며 이 씨는 경찰에 발각되자 몰래 여성 신체부위를 찍은 카메라 메모리카드를 꺼내 훼손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몰래 찍은 동영상과 사진들은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거나 매매되는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몰래 여성의 몸을 찍다 발각되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수 있다.
 
이에 해양경찰은 여성을 노린 몰래카메라 범죄가 올해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해수욕장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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