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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도 현대 법치국가에서 수사작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 원칙 받아들여야"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YTN 라디오 <강지원 출발 새아침> 인터뷰 전문
기사입력 2011-07-04 10:5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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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편집국]강지원 앵커(이하 앵커):YTN 94.5 인터뷰입니다.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강력 반발했지만 국회는 단호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집단 행동에 나선 검찰을 비판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정치권의 반응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이하 조순형):안녕하세요?

앵커: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시했고요. 반면에 모든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휘를 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았습니까? 의원님은 반대표를 던지셨더라고요? 이유가 어떤건가요?

조순형:저는 이번에 경찰의 수사개시와 진행권을 명문화하고 검찰 수사지휘권을 유지한 기본 취지는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다만 검찰 수사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당초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는데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생각을 다르게 하고 반대입장이라서 결국 반대 표를 던지게 되었습니다.

앵커:법무부령으로 한다고 하면, 검찰이 속해있는 법무부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으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경찰 쪽 의견도 반영될 수 있다, 이런 쪽에서 이런 생각에서 경찰쪽에서 희망한 거죠 왜 반대하셨어요?

조순형:법사위에서도 법무부령으로 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검찰이 주도하게 되니까 우려해서 대통령으로 격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입법에 있어서 헌법과 기타 원칙을 지켜야하거든요 강 변호사님도 잘 아시지만 형사소송법에 형사재판 절차는 대부분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있고, 수사는 그것은 준사법 자격이라서 형사절차의 일부죠 범죄수사가. 그래서 이제까지 그것을 헌법재정 이후에 재판에 관한 세부절차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고, 수사에 관한 세부절차는 전부 법무부령으로 정해왔어요 이제까지. 그리고 이런것은, 만약 이렇게 하면 형사사법 체계에 큰 혼란이 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대통령이나 정치 권력이 수사, 재판에 개입할 여지가 있기에, 이렇게 해온것은 그런 영향력을 배제하려는 뜻이고요. 그렇기에 이것은 차라리 법무부령이 혹시 검찰이 주도할 우려가 있다면 오히려 격상 시켜서 대법원 규칙으로 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법률전문가들 검토도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본회의에서는 형소법 개정안 외에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다른 법원.검찰개혁법안도 일괄처리되었죠?

조순형:제가 법원에 중요한 것은 법관 임용에 있어서 법조경력 10년 이상으로, 2022년까지 한다거나. 판사 평정제도나, 법관 인사위원회, 대법관 추천위원회, 이런 제도 도입하고요. 그런것이 검찰에서는 수사지휘권 조정 이 문제 말고 압수수색 요건을 강화하거나, 검찰의 인사위원회 제도,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검사 평정규정 강화, 이런 것을 통과시켰죠.

앵커:그런데 이번에 본회의에서 말이죠. 견해들이 팽팽하게 나누어졌더라고요. 검찰 출신인 박민식 의원은 이거 안된다, 다 검찰 경찰 사이 합의된 것을 법사위에서 왜 바꾸냐, 이렇게 주장하고요. 반면 이인기 의원은 이거 대통령령으로 해야한다, 주장을 하고 해서 의견이 팽팽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현장에서

조순형:글쎼요 법무부령으로 하는게 옳으냐 대통령령으로 하는게 옳으냐에 치열한 찬반토론이 있었는데요 저는 우선 그런 형사사법체계나 권력분립의 원칙 말고도, 법사위는 법체계를 심사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사법개혁특위에서 결국 법무부령으로 한 원안을 법사위로 회부했는데,이 원안은 그동안 검경이 치열하게 대립해서 정부에서 어렵게 마련한 합의안인데요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총장 4사가 서면합의한 안이거든요 그래서 법사위에서는 사법개혁특위의 원안을 존중해서 법무부령으로 하는게 옳았어요 이것을 법무부령으로 하는건 법체계에 잘못이 없어요. 오히려 대통령령으로 하는게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보죠. 사개특위가 어떻든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년 사개월동안 논의해서 어렵사리 합의안을 도출 했는데 그걸 존중하는게 옳지 않았나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양쪽의 견해에 대해서 본회의 분위기가 팽팽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표결결과는요. 법무부 쪽으로,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으로 압도적으로 찬성을 했더라고요 다른 의원들이?

조순형:그렇긴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나 헌법에서 108조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는 대법원이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는 게 있거든요. 소송에 관한 절차? 그런데 형사소송도 소송이고, 수사는 형사소송이 제 1단계입니다. 그 과정의 일부고, 그뿐 아니라 국회에서는 의사에 관해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헌재는 헌재대로 심판에 관해서 규칙,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선거에 관해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자율권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이런 정신이나 이런 헌법의 취지, 이런것을 봐서. 형사법 체계, 이런 것으로 봐서 이건 법무부령이 옳지 않았나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던 게 아닌가 그날 말이죠.

앵커:170여명 의원이 생각이 부족했다는 건가요?

조순형:토론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지적이 별로 없어서 그렇게 된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그런데 결과가 나온 후에 검찰의 간부들이 대거사표를 내겠다고 했던가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또 김준규 검찰총장이 오늘쯤에 거취를 발표한다는데, 이런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조순형:물론 검찰이 반발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가까스로 4자가 협의해서 낸 합의안인데 바뀌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미 대통령령으로 국회에서 입법권 행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나왔기에 혹시 잘못되었다고 하더라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통령 제정 과정에서 얼마든지 검경이 합리적으로 서로 논의하고 진지하게 하면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집단행동으로 검찰총장도 임기가 한달여밖에 안남았는데, 자제하고서 그러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앵커: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는건 잘못되었다고 보시나요?

조순형:잘못했다기 보다는 자제하는게 좋죠 한달밖에 안남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검찰이 이 문제도 상당히 분위기도 격앙되고 안정이 안되고 그러는데, 국가의 검찰권을 행사하는 검찰이 불안정하고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임기를 채우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앵커:이번 결과를 두고서 검찰쪽에서는 집단 사의 표명하는 등 반발이 있는가하면, 경찰 쪽에서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사권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확대한다거나 수사구조 개혁에 착수한다는 이런 입장인데요 경찰의 입장, 어떻게 보시는지?

조순형:검찰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 이 문제는 법치국가에서는 수사에 대해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거나 적법성 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는게 원립니다. 그래서 기소전단계에서는 법관과 똑같은 자격을 지닌 검사에게 통제토록 하고, 재판이후는 법관이 통제하고,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는 법관이 통제하고 있어요 영장이나 인신구속이나 영장, 전부 법관이 통제하고 그런 대원칙하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모든 형사사건을 보면 90%이상은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는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검사가 헌법상이 정한 수사의 주체자라는 원칙하에 검찰도, 그런 현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경찰도 그런 대전제, 현대 법치국가에서는 수사작용에 대해서 반드시 사법적 통제가 있어야 한다는 이런 전제를 받아들이고, 서로 징계하면 합의하면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출처:YTN 라디오 <강지원 출발 새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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