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마약범 교도소에서 마약 투약 정말 가능할까?
기사입력 2011-05-10 23:2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서울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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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큰 마약범 교도소에서 마약 투약 정말 가능할까?교도소에 필로폰을 숨겨 들어가 이를 투약한 마약사범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희준)는 해외에서 필로폰을 밀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A씨를 교도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추가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중국에서 필로폰 190g을 지갑에 숨겨 들여오려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돼 구치소에 수감됐다고 한다. 하지만 A씨가 중국에서 출발하기 전 두 뭉치로 나눠 랩으로 싼 뒤 삼킨 필로폰 4g은 수사당국에 적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구치소에 마약을 밀반입하는 데 성공한 A씨는 몸에서 배출한 마약 뭉치를 화장품 용기에 보관하다 2차례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A씨는 인천과 부산, 수원 등지의 교정시설을 거쳐 올해 2월 안양교도소로 이감되는 동안 신체검사와 소지품 검사를 무사히 넘긴 것으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충격이 아닐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교도소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동료 수감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안양교도소를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다"며 "교도관이 마약 반입을 묵인하거나 도운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