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주얼리호 해적사건 특별수사본부,최종수사결과 발표!
부산지검, 사건을 송치 받아 향후 최대 20일간 보강 및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
기사입력 2011-02-08 16:0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조수진 기자
본문
0
|
특별수사본부의 최종수사결과 발표에는 그동안의 수사상황과 생포된 해적 및 우리 선원들을 통해 확인된 사실들과 더불어 쟁점으로 떠오른 탄환 및 총격혐의 등의 입증여부도 함께 공표됐다.
수사본부는 우리 ‘형법’ 상의 ‘해상강도살인미수’ 등과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위해법)에 명시된 ‘선박납치’ 등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역량을 집중했다.
석해균 선장에 대한 해상강도살인미수 행위에 대해 김충규 수사본부장이 “우리 피해 선원들의 공통된 진술에 의하면 생포된 해적 가운데 1인이 지난달 21일 우리 해군의 진압작전이 시작되자 조타실 바닥에 엎드려있던 석 선장에게 총을 발사했고, 그로 인해 석 선장을 의식불명의 중상을 입힌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총격을 가한 해적에 대해서는 아직 ‘무함마드 아라이(23)’라고 정확히 특정지어 언급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생포된 피의자 5명을 포함한 해적 13명은 소말리아 북부 푼들랜드 지방 출신으로 지난해 12월 중순경 선박납치등을 목적으로 결성됐다. 이들은 같은 달 22일경 40∼50톤급 어선을 모선으로 소말리아 카라카드항을 출항, 납치할 선박을 찾아 항해를 하면서 약 15일간 총기조작 및 사격술과 사다리 이용 선박 진입 훈련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선박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해 선사 측에 협상금을 요구하는 등 사전에 해적행위를 공모한 점이 밝혀졌다. 그러나 삼호주얼리호에 대한 표적납치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을 주도한 해적두목등의 사망으로 더 이상의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해적에게 피랍된 원양어선 금미 305호를 비롯해 과거 우리 선박 피랍사건들과 이들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는 생포된 해적들이 모두 “알지 못 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특별한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7일 삼호주얼리호 해적사건 수사를 마치고 8일 오전 해적 5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부산지검은 사건을 송치 받아 향후 최대 20일간 보강 및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