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SOS위기가정 긴급지원 확대 추진
올해 간병비 추가… 생계․주거․교육․복지시설․연료비 등은 지원액 상향
기사입력 2011-01-06 16:0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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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올해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생활이 어려우나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 지원을 위해 ‘SOS위기가정 긴급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시는 지난해에 없던 간병비를 추가 지원하는 한편, 생계.주거.교육.복지시설.연료비 등은 지난해 보다 지원액을 상향 지원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등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SOS위기가정 긴급지원 대상자는 ▲주소득자의 사업실패나 비자발적 실직, 갑작스런 질병.부상.사고 등의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하거나 이혼, 자살 등 가족해체의 위기에 있으나 다른 법령, 제도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로서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4인기준 287만8000원)이고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이 각각 1억원과 300만원 이하가 돼야 한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내용과 가족 수에 따라 생계비(4인기준) 97만3000원, 주거비(4인기준) 35만1000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 간병비 21만원 이내, 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은 50만원, 기타 교육비와 연료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시는 위기상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위기가정 지원 신청시 즉각적인 현장 확인과 서류심사를 통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세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공동회 등 민간자원을 연계.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201명에게 모두 1억39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지난해 보다 1억5700만원이 늘어난 3억73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위기가정 등 취약계층 보호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기타 긴급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나 지원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이나 시.구청 주민생활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