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준의원, 아이들 ․ 주민 불편 해소 앞장
기사입력 2010-12-21 14:1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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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려천변 호계초등학교 앞 인도교 설치공사와 내서 옥정마을 소로 도로개설 공사에 특별교부금 각각 3억5천만원 확보 초중학생 등하교 시 안전사고 위험 해소와 주민 생활불편 해소 단초 마련안홍준의원 “아이들 안전, 주민 불편 해소 위한 예산확보도 중요…아이들, 주민들 불편 해소 위해 더욱 노력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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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경남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홍준의원(마산을)에 따르면 광려천변 호계초등학교 앞 인도교 설치공사와 내서 옥정마을 소로 2-319호선 도로개설공사에 각각 특별교부세 3억5천만원이 총 7억원이 반영되어 관련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 두사업에 대해 안홍준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주는 특별교부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광려천변 호계초등학교 앞 인도교 설치공사의 경우 내서호계 코오롱아파트, 국제아파트, 화인, 한백아파트 일대와 호계마을의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그동안 하천을 건너 등교와 학교를 해왔는데, 임시방편적인 징검다리를 통학로로 활용하고 있어, 사고발생 위험을 항상 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상 어려움으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앞으로 인도교 설치 공사를 통해 학생들 등 학교시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사고발생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내서 옥정마을 소로 2-319호선 도로개설 공사의 경우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 건설이 장기간 집행되지 못하다 보니, 마을내 도로가 없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고, 또 차량 통행이 어려워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했다.
앞으로 도로가 설치되면 주민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부금이다.
특히, 이번에 배정받은 특별교부세는 기준 재정 수용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공공복지시설의 신설, 확장, 보수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만 배정된다.
이와 관련 안홍준의원은 “도로나 철도 건설 등 예산규모가 큰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나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필수규모의 예산도 매우 소중하다”며 “등하교 때마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의 부모 마음으로 이들 사업에 대해 꼭 교부세가 반영되도록 노력한 만큼 이들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아이들과 주민들이 불편 없이 지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으로 마산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항상 변함없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박한 마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