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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EEZ 내 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한 합동단속 결과 총 24척을 검거
기사입력 2010-12-03 20:1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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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EEZ 내 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한 합동단속 결과 총 24척을 검거하였다.
 
3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에 따르면, 중국어선 조업 성어기에 들어서면서 우리 EEZ 내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군산, 태안, 목포, 제주해양경찰서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4척의 불법조업 中어선을 검거하였다.
 
경비함정 18척, 항공기 3대 이외에 해상특수기동대 80명을 추가로 배치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이번 단속에서 우리영해를 침범한 中어선 3척과, 무허가 9척, 제한조건 위반 3척을 검거하여 담보금으로 5억 7천3백 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제주 차귀도 남서방 38마일 해상에서 단속과정 중 中어선들이 각목, 쇠파이프로 위협하며 검문검색에 불응하고 동일 선단소속 어선 14척이 접근하여 갈고리, 맥주병을 던지며 강력 저항하는 등 해양경찰의 검문검색에 무력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해경은 中어선 성어기에 들어서면서 무허가 어선들의 EEZ 조업도 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지를 밝혔다.
 
먼저, 검문검색 과정에 폭력행위를 수반한 저항에 대해서는 매뉴얼에 따른 경찰장구 사용을 엄격하게 시행하고 동 선단소속 어선들의 집단행동에는 경비함정 후방지원, 항공기 배치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도주선박에 대해서는 불법사실 증빙자료 체증 후 해당국에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이재두 1001 함장은 “中어선들의 집단행동과 무력저항은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며, 검문검색요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매뉴얼에 따라 적극대응을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2011년 1월부터 우리 EEZ 수역에서 어업활동이 가능한 中어선은 1,096척(쌍타망:824, 단타망:16, 위망:87, 유망:134, 운반선:35)으로 등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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