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장애인 체육회 각종 행사 관련 '수의계약 '
강성훈 도의원, "해당 부서 관리 감독 소흘이 원인"
기사입력 2010-11-17 17:4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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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장애인 체육회가 지난 '2008년과 2009년까지 100만원 이상 계약'을 하면서 100%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계약법' 위반 논란에 빠졌다.민주노동당 소속 강성훈 도의원은 17일 언론사에 배포한 자료에서 "2008년 9월 12일 열린 '경남장애인 체육대회' 경남선수단 단복 구입비 3천 3백 68만원과 2009년 6월 22일 '경남생체 개회식 진행경비 및 홍보물품 제작 4천 7십만원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 집중되어 있다"며 "2008년도 100만원 이상 계약 총금액 1억1천만원 중 44%인 모 스포츠와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2010년도 역시 1억1749만원 중 52%인 5천7백여만원이 이 업체에 체결됐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17일 열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의계약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나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되는 단골 메뉴 중 하나로 매년 이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는 이유는 지적되는 내용이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해당 부서의 철저한 지도 관리 감독으로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보다 높여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잘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0조에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만 1인의 견적서를 받아 체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장애인 체육회의 수의계약은 이 법률을 어겼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김 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