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경과한 물품대금 채권 지급명령 조심하세요”
기사입력 2010-02-19 11:2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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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소비자센터는 물품대금 소멸시효인 3년이 경과했더라도 추심업체의 지급명령의 청구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통장이 압류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피해사례) 울주군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10년 전에 구입하지도 않은 교재 대금 청구를 받아 구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시간이 많이 경과해 입증하기 곤란해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대금 납부를 거절했었다. 어느 날 통장이 압류되어 확인을 해보니 지급명령 청구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급명령청구는 변론을 거치지 않는 간이소송절차로 지급명령청구 우편물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통장 압류도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센터 관계자는 “지급명령 청구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며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당황하지 말고 법률구조공단이나 소비자센터로 상담 후 즉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