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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환경부가 'EPR제도'에 적용되는 폐타이어 재활용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 타이어 제조회사인 금호, 한국, 넥센타이어 생산자가 책임져야 하는 재활용 품목인 폐타이어 회수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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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타이어는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에 따라 생산자가 회수 및 재활용까지 책임지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대상 제품으로 기업의 책임 영역을 제품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까지 확대한 것으로 타이어 제조회사인 금호, 한국, 넥센타이어를 비롯해 타이어 수입사가 책임지고 폐타이어를 회수·처리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지침(환경부 훈령 제1568호)의 문제로 일부 지자체가 방치 폐타이어를 회수하면서 개당 최대 8000원을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타이어 생산자가 회수 및 재활용까지 책임을 지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취지와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타이어산업협회 정일택 회장이 금호타이어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다는 것.협회는 타이어제조사(금호, 넥센,한국타이어 및 수입사)가 출자해서 폐타이어 공제조합을 지정받아 페타이어 EPR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타이어제조사 및 수입사들이 폐타이어 재활용의무 원칙을 지켜야 한다.이와 같이 폐타이어 재활용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은 ‘환경부 훈령 제1568호 지침(시행 2022.12.1.)’ 별지 제2호 서식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부 품목에 폐타이어가 빠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온누리환경연합 중앙회는 지난 2024년 8월 7일 국민동의청원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청원 취지에는 폐타이어 수거비용 소비자에 전가 논란, 대부분의 지자체 무단 방치 폐타이어 처리비용 8천원 처리비용 부과, 연간 방치 폐타이어 900여톤, 처리비 추정 315억원을 이상을 년간 낭비했다고 적시했다.
폐타이어는 타이어 대리점, 카센터에서 발생하며,폐타이어는 현재 생활폐기물로서 행정의 손이 닿지 않고, 방치 폐타이어 발생의 근원지가 된 상태다. 현재 타이어 대리점 70% 정도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후 사업장폐기물로서 관리해야 되나, 기초자치단체는 파악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다.
타이어 생산자가 회수 및 재활용까지 책임을 지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는 6년이라는 시간 동안 EPR제도의 개선은 멈춰진 상황이다. 최근 환경부가 이와 같은 미비 사항을 인식하고 "보완하겠다"라는 말로 악순환은 현재 진행형이다.
온누리환경연합 중앙회 관계자는"타이어제조사는 EPR제도의 역할은 무엇인지 잘알고 대처하도록 해야 하며,제도운영을 규정에 따라 폐타이어 처리비 전액을 내야 된다"며"더 이상 자동차를 소유한 소비자(국민)에게 부담시키지 말길 바라며,올바른 폐타이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가 운영되도록 환경부는 국민'즉'소비자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법적 의무는 생산자에게 있지만, 생산자가 수거부터 재활용 전과정을 직접 책임진다는 의미는 아니고, “소비자” 지자체 · 생산자 · 정부가 일정부분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로서 제품의 설계, 포장재의 선택 등에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재활용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