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의장선거 비밀투표 원칙 위반, 민주주의 신뢰 지키기 위해 경각심 가져야
기사입력 2024-12-08 15:5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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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12월 3일 진주경찰서는 지난 7월 1일 진행된 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이탈표 방지를 위해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감표위원에게 보여주며 투표함에 넣는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진주시의회 의원 1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사실을 밝혔다. 당시 진주시의회는 임시회를 열고 국민의힘 백승흥 진주시의회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이는 정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비밀투표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이를 위반한 행위는 단순한 절차적 위반을 넘어 정치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소속 어느 시의원이 당론 결정을 빌미로 시의원 조찬 모임 자리에서 투표용지 공개에 대한 사전 공모를 논의했다는 것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언론에 보도된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인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검찰 송치건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해당 의원들은 법적 처벌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형량에 따라서는 보궐선거를 치룰 수도 있다.
국민의힘 소속의 진주시의회 시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투표에서 비밀투표, 공정성 같은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길 바란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을 모두 져야할 것이다.
2024년 12월 6일
진주시민공익감시단 (대표 김용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