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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노인을 상대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심각한 성희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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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사에서 요양보호사 3명 중 1명 꼴로 성적 부당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개한 장기요양 종사자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요양보호사의 성폭력 고충 상담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15건, 2021년 14건에서 2023년에 17건으로 늘어났고, 2024년 6월까지 반년 동안 14건의 고충 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의 ‘가구 방문 돌봄 노동자 성희롱 피해 실태조사’(‘23년)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집을 방문하는 요양보호사(387명)와 장애인 활동을 보조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112명) 총 499명 가운데 158명(31.7%)이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약 1%만이 성적 부당행위 이후 근로계약을 맺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개입을 통해 해결하였고,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요양보호사 4명 중 1명은 일을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 인정자(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을 가진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전체 장기요양요원 중 8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사례의 심각성으로 국회는 ’24.7.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요원 보호규정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보호를 위한 조례제정과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고, 건보공단 역시 2017년도부터 전국지사에서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 홍보사업을 활발히 실시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의 건강한 기능 유지를 위해 일하는 요양보호사의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가치는 여전히 낮게 평가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식을 대신해서 어르신과 장애인의 손발이 되어 누구보다도 보람을 가지고 이 사회를 빛내고 있는 그들의 노력에 나부터라도 응원해야 한다.
나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그 누군가가 맡아서 한다면 나의 노동 가치가 귀중하듯이 돌봄 노동가치도 존중받고 인정되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