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상하수도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온힘 | 전남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남
전남도, 상하수도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온힘
공무원·공사 관계자 등 사례 중심 교육…안전수칙 준수 당부
기사입력 2024-06-10 16:1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본문

3667221721_dKZjIlgW_6505a7ba1ac364f4bebf

[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는 10일 상하수도시설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시군 관계 공무원 및 공사 관계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밀폐공간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상·하수도 관로, 맨홀,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의 지하구조물, 기계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밀폐공간 내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에 따른 질식, 화재·폭발 등 위험 등 사례를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진행됐다.

 

특히 질식사고 위험이 있는 밀폐된 장소에서 작업 시 비치해야 할 개인별 보호장비와 안전 수칙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밀폐공간 세부 안전수칙은 ‘밀폐공간 질식 재해예방 안전작업 가이드’에 따른 것이다. 우선 밀폐공간의 위치와 유해 요인 등을 목록화해 관리, 근로자에게 위험성을 교육해야 한다. 또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시 및 질식 위험 경고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복합가스측정기(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기), 송기 마스크 및 공기치환용 환기 팬 등 보호장구와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한 무전기, 안전대 및 구명 밧줄 등 구호장비를 비치해야 한다.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보호구(안전대·구명줄·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착용법을 숙지 후 안전조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에 나서야 한다.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근로자 안전환경 확보에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전남도는 현재 운영 중인 밀폐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상수도시설 466개소(취수장 68·정수장 76·배수지 322), 하수도시설 970개소(공공하수처리장 72·면단위 하수 처리장 27·농어촌하수처리장 871), 하수관로 1만 2천245㎞에 설치된 맨홀 23만 2천939개소에 대해 밀폐공간을 목록화하고 위험표지판, 보호장구 및 구호장비 비치 등은 물론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박종필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상하수도시설은 지하구조물 등 밀폐공간이 많고 작업환경이 열악해 체계적 시공관리와 작업자의 안전수칙 준수가 절실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밀폐공간에서 질식사고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