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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자 축하금 지급 시작!
17세 이상 청소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자 16명에게 지역 상품권 5만 원 전달
기사입력 2024-06-04 14:1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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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고흥군은 지난 3일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으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자 16명에게 지역 상품권 5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축하금은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생애 처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청소년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지역사회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 시키기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2024. 5. 2. )되면서 축하금을 지원하게 됐다.

 

올해 1월 1일부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완료한 대상자도 소급 적용해 혜택을 받게 된다.

 

축하금 신청 방법은 고흥군에 주소를 둔 17세 이상 청소년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2007년생) 신청 시 고흥군 16개 읍·면사무소에서 축하금 지원 신청을 함께하면 된다. 타지역 시·군·구에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때는 대상자의 부모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축하금을 전달받은 한 청소년은 “첫 주민등록증과 축하금을 함께 받으니 성인이 됐다는 뿌듯함과 상품권으로 뭘 사볼까 하는 기대감으로 기쁨이 두 배가 됐다. 고흥군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 같아 든든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예비 성년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청소년의 새로운 시작을 적극 응원한다”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미래의 꿈을 위해 건강하게 성장하며 자리잡을 수 있도록 청소년에게 다양한 정책을 접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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