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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는 지난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 식용 관련 사업장은 운영신고서를 오는 5월 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식용종식법 공포에 따라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 사육농장, 도축, 유통상인, 식품접객업 신규 개설이 금지됐다. 2027년부터는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해서도 안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식용 개 관련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한 업체는 8월 5일까지 전·폐업 계획이 담긴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에 운영 미신고 및 이행계획서 미제출 시 추후 정부 지원방안에 따른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접수는 영업장 소재지 해당 시군에서 한다. 식용 개 관련 사육농장은 축산부서, 도축·유통(식육)은 축산물 위생부서, 식품접객업·유통(식품)은 식품위생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서류를 접수한 시군은 신고서를 제출한 영업장을 현장 방문해 운영실태 등을 확인하고, 전·폐업 시까지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지속해서 관리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난 23일 시군 축산부서와 업무 협의회를 개최, 전반적인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대상 사업장이 기한에 운영 신고를 완료하도록 적극 독려할 것을 요청했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법 취지에 맞게 식용 개 사육이 종식되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련 업계 종사자도 지원 대상 배제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에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