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임업 직불금 신청하세요!
영림 일지 작성, 임산물 판매 실적 필수 제출, 직불금 130만 원으로 증대
기사입력 2024-04-04 10:3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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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업 직불금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에서 실제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 법인이다.
임업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임업인은 자격 요건, 유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등록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는 임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영림 일지 작성, 임산물 판매 실적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임업 경영체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영암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반드시 변경 등록을 선행해야 한다.
접수가 완료되면 7~8월에는 자격 요건, 소득 금액 검증 및 의무 사항 이행 점검을 거쳐 9월 중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임업 직불금은 10~11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연간 90일 이상 종사’해야 했던 자격 요건이 올해는 ‘연간 60일 이상 종사’로 완화되었으며, 소규모 임가 직불금이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증대됐다.
임업 직불금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 누리집, 산림청, 임업-in 통합 포털 등에서 공고문 및 사업 시행 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