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기간: 2024. 4. 1.∼4. 30.
기사입력 2024-03-30 07:4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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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로, 기간 내에 자진신고 하면 원칙적으로 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할 방침이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때는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적발 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5개국 언어(영어?태국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로 번역된 자진신고 포스터도 함께 제작하여 배포한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전남경찰청에서는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사회 불안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근절하여 총기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