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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의장 최병용 전남도의원)는 3월 27일 제141회 조합회의 임시회를 개최해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규정안」등 2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결산검사위원으로는 광양 출신 임형석 전남도의회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강대선 신한회계법인 전문위원과 양효석 공인회계사를 위원으로 선임하였다. 결산검사는 4월 3일부터 5일까지 예산이 법령과 당초 사업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규정안」 제정으로 특별회계와 기금 간 예탁·예수를 가능케 하여 기금을 통해 재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최병용 의장은 결산검사는 재정 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환류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펴볼 것을 주문하였다.
임형석 위원은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의 모호한 규정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기준을 구체화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한숙경 위원(순천 출신 전남도의회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기간과 청 금고 지정 현황 등을 질의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송상락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회계 보유액 중 예비비 초과분에 대한 여유자금 관리를 위해 별도의 기금 설치가 필요하였다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탁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