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연근해·낚시 어선 안전 강화 | 전남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남
전남도, 연근해·낚시 어선 안전 강화
- 4월 1일까지 인명피해 예방위한 특별경계 강화 기간 - - 어선 위치 발신장치 작동·소방장비 등 집중 점검키로 -
기사입력 2024-03-26 09:1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본문

3667221721_3s5AyaFl_9c0aa37021541594158f

[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어선 사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월 1일까지를 ‘어선안전분야 특별경계 강화기간’으로 정하고, 연근해어선과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에선 해양수산부, 해경, 전남도, 시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이 참여해 구명·기관·전기·소방·무선설비 구비 여부와 작동 상태를 살피고, 어선안전조업에 대한 홍보물을 배부한다.

 

특히 어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위치를 확인해 구조할 수 있는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여부, 구명조끼 상시 착용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조업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에 대비해 소방 장비를 점검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개선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1일까지 이틀간 어선 사고를 예방하고 어업인의 안전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어선사고 예방 릴레이 캠페인’도 펼쳤다. 캠페인에선 기상 악화 시 출입항 규정 준수와 출어선 안전 해역 대피, 어선 운항 시 주의 등 수칙을 어업인에게 적극 홍보했다.

 

박영채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최근 연이은 어선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어업인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 지도·점검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며 “전남도에서도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사고 예방 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어선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