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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4월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 자가접종농가 14일·소규모농가 28일까지 완료해야 - - 육지부 유일 구제역 청정 유지위해 접종비 등 지원 - - 5월부터 백신항체양성률 확인해 미흡농가에 과태료 -
기사입력 2024-03-26 09:0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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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는 오는 4월 1일부터 도내 소·염소 75만 8천여 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백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가 접종 농가는 14일까지 2주 내에 신속히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소규모 사육농가는 공수의사 등 접종 지원 인력을 감안해 28일까지 4주간 실시한다.

* 자가접종 대상 : 50마리, 염소 300마리 이상

* 소규모농가 : 50마리, 염소 300마리 미만

 

전남도는 철저한 백신 접종으로 육지부 유일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전체 농가에 백신 구입 비용 100%를 지원하고 있다.

 

또 정확한 백신 접종을 통해 백신항체가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도 자체사업비를 확보해 50마리 이상 100마리 미만 소 사육농가에도 백신접종을 확대 지원하는 등 총 17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 기존 접종지원 대상 : 50마리 미만, 염소 300마리 미만

 

농가가 백신접종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접종 4주 후인 5월부터 농가를 무작위로 선정해 백신 항체양성률을 확인한다.

 

항체양성률 기준 미만 농가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백신을 재접종하고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4주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 기준 : 80%, 염소ㆍ번식돼지 60%, 비육돼지 30%

* 과태료 : 1회 위반 500만 원, 2회 위반 750만 원, 3회이상 위반 1,000만 원

 

정대영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지난해 충북에서 11건의 구제역이 발생했고, 인접국인 중국 등에서 구제역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만큼 농가에서는 경각심을 갖고 접종 요령에 따라 한 마리도 빠짐없이 백신을 접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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