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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 중기부, 3천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최대 20만 원 지원 - - 한전 직접 계약자는 4월20일·비 계약자는 5월3일까지 접수 -
기사입력 2024-03-22 09:0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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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가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많은 이용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사업 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 개업해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부가세 신고 매출액 3천만 원 이하 사업자다. 전기요금 계약 형태 중 지원사업 대상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다.

 

업종 및 상시근로자 수는 제한이 없으나,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곳만 지원할 수 있다.

 

전기요금 계약자는 계약 유형에 따라 직접 계약자와 비 계약 사용자로 나뉜다.

 

한전과 직접 계약해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이 신청자의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올해 전기요금 중 최대 20만 원이 차감된다.

 

한전과 직접계약을 하지 않은 전기 사용자는 전기요금 고지서, 관리비 고지서 사본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2023~2024년 이미 납부된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한전과 직접 계약자의 경우 오는 4월 20일까지며, 비 계약 사용자는 5월 3일까지 온라인 간편신청(www.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전남지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개 지역센터(목포·순천·여수·나주)에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062-369-8754)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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