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임업직불금 4월 1일부터 방문·온라인 접수 | 전남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남
고흥군, 임업직불금 4월 1일부터 방문·온라인 접수
올해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신청 기간 4.1~4.30(30일간)
기사입력 2024-03-21 12:4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본문

3667221721_gj9TPiAB_93918a7b308def1876af

[月刊시사우리]고흥군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4월 1일부터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이나 고흥군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 확인 및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지난해 고흥군에서 총 116명의 임업인에게 약 3억 2천만 원의 임업직불금이 지급됐다. 올해는 더 많은 임업인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해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길 바라며, 임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