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2024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운영
개별주택 27,819호 대상... 4월 8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확인
기사입력 2024-03-20 13:0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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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고흥군은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7,819호에 대해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를 한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주택 및 토지 특성을 현장 조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표준주택과 비교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통해 표준주택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을 맞췄다.
주택가격열람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개별주택가격 열람부를 확인하거나, 고흥군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배너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선정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평가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도 병행 시행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또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을 통해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재무과(☎061-830-5289)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