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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으로 대기환경 개선
- 508억 투입…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조기폐차 등 지원 - -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도 -
기사입력 2024-03-18 09:0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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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쾌적한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한다.

 

대기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총 1만 6천389대에 508억 원을 지원한다.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스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기계차·굴삭기다.

 

조기 폐차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액의 50~100%다. 신차 구입 시 30~200%의 추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지원은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자동차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비용의 약 90%를, 건설기계(덤프트럭)에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건설기계(지게차·굴삭기·롤러·로더) 엔진을 교체하면 비용의 100%를 지원한다.

 

또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이나 건설기계는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검사관리시스템 정밀검사 면제 대상 혜택도 받게 된다.

 

다만 의무 운행 기간(튜닝검사일로부터 2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탈거하거나, 차량을 말소하는 경우 보조금이 회수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업 신청 기간은 시군별로 다르며, 주민등록 주소 관할 시군 누리집 공고를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이범우 전남도 기후대기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과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지속 추진하는 등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조기폐차 6만 1천765대, 저감장치 부착 7천368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1천293대, LPG화물차 신차구입 2천537대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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