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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치경찰, 음주 단속 강화로 도로위 평온 찾는다
- 연중 취약지 일제단속·암행순찰 등 장소별 맞춤형 추진 - - 화물차 사고 예방 위해 위험 우려구간 단속부스 설치도 -
기사입력 2024-03-12 09:1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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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조만형)가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목표로, 음주운전 강력 단속 등 교통안전활동 강화 계획과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 대책 등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226명이다. 이는 전년인 2022년보다 11.9% 늘어난 것이다. 이와 관련한 자치경찰 치안정책 설문조사 결과 도민들은 교통안전에 가장 위협을 느끼는 요인으로 ‘음주운전’과 ‘과속·신호 위반’을 꼽았다.

 

이에따라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와 전남경찰청은 3월부터 연말까지 연중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암행순찰차도 운영키로 했다.

 

유흥가·식당 및 유원지 골프장 등 음주 취약 장소에서 주 1회 이상 주·야간 불문 일제단속을 하고, 경찰서별로 주 2회 이상 사고 취약 장소에 맞춤형 자체단속을 강화한다.

 

또 음주운전 처벌 강화 관련 법률 및 실례를 중심으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 홍보도 함께 실시키로 했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와 전남경찰청은 최근 경부고속도로에서 정비 불량인 화물차의 바퀴가 빠져 사망사고를 야기하는 등 화물차 안전 불감증에 따른 대형사고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 대책도 추진한다.

 

전남의 경우 지난해 화물차 관련 교통 사망사고가 80건에 달하고 이는 전년 보다 26건이 증가한 수치다. 사고 발생 원인은 전방 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불이행이 81.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번 대책에는 주요 법규 위반 단속을 통한 가시적 안전관리, 화물차 맞춤형 교육과 홍보 및 취약한 교통 환경 점검을 통한 개선이 함께 포함됐다.

 

이에 따라 운전 자료를 기록하는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 Digital Tacho Graph) 자료를 분석해 위험 운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험 구간 10개소를 3월 중 선정, 이동식 단속 부스를 올 상반기에 설치해 중앙선 침범 및 과속 등 화물차 법규 위반을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시가지 중심 우회전 보행자 보호의무 준수 등 사고 유발 요인을 집중 관리하고 화물차의 과적이나 구조 변경 등 교통안전 위협 요인을 유관기관과 함께 단속할 계획이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선 신학기 시작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으로 전담조사관 및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학교 폭력을 선제적·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로 했다.

 

조만형 전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해빙기 안전사고 등 교통안전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도민의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해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하는 등 교통 안전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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