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해상 음주운항 선장 적발 | 해양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해양
목포해경, 해상 음주운항 선장 적발
혈중 알코올농도 0.098%로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
기사입력 2024-03-11 16:4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본문

3667221721_I8XMcajv_5074ef5c1f1d021852b9

[月刊시사우리]목포해경이 음주 상태로 배를 운항한 선장 A씨를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지난 10일 오전 4시 53분께 목포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으로부터 전남 목포시 달리도 인근을 항해 중인 선박 B호(19톤, 양식장관리선)가 통신기와 위치 표시가 안되어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해경은 현장에 출동해 검문검색과 함께 선장 A씨(남, 50대)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098%를 확인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9일 오후 6시 00분경 술을 마신 후 10일 오전 5시께 목포시 남항에서 경남 통영항으로 가기 위해 선박을 출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경위 등을 자세히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자신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절대해서는 안된다”며 “해상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항 선박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