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특별방역 기간 종료 후에도 강화된 방역체계 유지 | 전남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남
고흥군, 특별방역 기간 종료 후에도 강화된 방역체계 유지
방역체계 유지를 통한 가금 산업 안정화
기사입력 2024-03-11 12:5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본문

3667221721_B3ugzfGJ_555e52139b1a8f0f25e7

[月刊시사우리 ] 고흥군은 ‘AI 특별방역 대책 기간’이 지난 2월 29일부로 종료됐지만, 산발적인 추가 발생 대비를 위해 강화된 방역체계를 3월 말까지 유지할 계획이라 밝혔다.

 

과거에 4월까지도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추가로 발생했던 사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방역체계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에 고흥군은 육계나 육용 오리 등 가금 농가의 입식 및 출하 시 정밀검사 체계를 강화한 상태로 유지한다.

 

축산차량과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등의 11개 행정명령과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사람 출입 금지 등의 8개 방역기준을 3월 말까지 연장하고 철저한 방역체계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가의 자체 방역이 가능하도록 문자(SMS), 마을 방송 등을 통해 방역 수칙을 홍보하고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조류 인플루엔자 심각 단계 수준 유지를 통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며, 농가에서는 철저한 자체 소독 및 모임 자제 등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