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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처우개선책 마련
- 국가 차원 인력전담기관 지정 등 제도개선 건의 - - 농업근로자 숙소 확충·언어도우미 지원 등 추진 -
기사입력 2024-03-06 14:3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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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 전라남도는 농업 인력난 해소 일환으로 농가에 배치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 차원의 인력전담기관 지정 등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숙소 확충 등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실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 내용은 ▲외국인 계절근로 모집 및 교육 송출을 추진할 국가 차원의 인력전담기관 지정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연계해 입출국관리, 인권침해 점검 등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계절근로자 인력도입 방식을 고용허가제(E-9) 시스템처럼 운영 등이다.

 

전남도는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숙소 확충, 의료비 지원, 통역도우미 지원 등 근로 여건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는 해남, 담양, 영암, 무안 등 4개소를 올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또 폐교 등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기숙사로 활용하는 사업(10개소)에 도비로 지원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역 농업 환경에 적응하고 농업인과 소통하며 어울리도록 언어소통 도우미도 시군별로 배치한다.

 

농가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성실근로를 유도하고 농작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인센티브도 마련해 시행한다. 올해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 성실하게 일해 농가의 재입국 추천을 받으면 2025년부터 항공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 등에 따른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 의료비를 지원해 치료비 부담을 덜어준다.

 

고용주 교육도 강화한다. 전남노동권익센터와 협력해 3월까지 인권, 노동법 등 교육을 하고, 미참여 고용주는 계절근로 고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고용이 어려운 농가를 위해 하루 단위로 농가를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2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없는 인접 시군도 지원이 가능토록 관계자 연락망을 구축·운영한다.

 

전남도가 지난 1월 시군을 통해 실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실태조사는 농·어업 분야 총 2천5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가에 배치되기 전에 중개업자에게 항공료 등을 자동이체 하도록 계약하고 입국해 계절근로자의 통장에서 중개업자에게 일정 금액이 자동이체 되도록 한 사례 59건을 밝혀냈다. 이는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건과 유사한 경우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통장을 재발급 조치하고, 임금 미지급 6건에 대해 즉시 입금토록 조치했다.

 

현지 작업반장 등 제3자가 통장 등을 보관하는 경우도 24건이 있었으나 외국인 근로자 본인에게 반환하거나 재발급토록 조치했다.

 

전남도는 수시로 시군과 함께 지도점검에 나서 농가 애로사항을 살피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강하춘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촌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앞으로 원활하게 노동력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가족처럼 공동체 일원으로 생활하도록 근로여건 개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2024년 상반기 배정된 농업 계절근로자는 5천818명으로 2023년 상반기(2천274명)보다 2.6배가 늘었으며, 상반기 배정받은 인원은 올해 4월 농번기에 맞춰 본격 입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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