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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 ]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고성림)는 서귀포 연안 일대에서 작살, 스쿠버 장비 등 불법도구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불법포획하는 비어업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귀포 연안 일대에서 불법도구를 이용한 수산물 포획 및 채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서귀포해경에서는 불법 포획행위 전담 단속팀을 구성해 육·해상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없는 어구를 사용하거나 스쿠버장비를 이용한 수산자원 불법 포획행위 △불법 어획물 판매·유통 행위이다.
* 최근 3년간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단속 건수 ( '21년 5건, '22년 2건, '23년 4건)
< 주요 단속 유형 >
처벌 규정
비어업인의 불법도구 사용 수산물 포획 채취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
1천만원 이하 벌금
모의총포,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한 발사장치 등을 제조 · 판매 · 소지
총포화약법 제73조, 제11조
2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비어업인이 불법 포획 ‧ 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진열
수산자원관리법 제70조제1항, 제18조 제4항
200만원 이하 과태료
양식장 內 잠수장비 이용 포획 · 채취행위
형법 제329조(절도) 6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야간 수중레저활동 위반 행위
수중레저법 제32조제1항제2호, 제13조 제1항
1백만원 이하 과태료
또한 특별단속과 병행, 어촌계 방문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해녀 등 어업인 대상으로 불법행위 주요발생 지역·유형을 파악하여 단속효과를 증대할 예정이다.
고성림 서귀포해경서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무분별하게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 해양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함은 물론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여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