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어선 출항 시 승선원 변동하셨나요!
어선 실제 탑승 인원과 출입항 신고인원 불일치 일제 단속에 나서
기사입력 2024-03-04 16:2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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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 ]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어선 충돌, 전복 등 해양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를 위해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어선의 실제 승선 인원과 출입항관리시스템 상 승선 인원이 불일치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이 이뤄진다.
이번 단속은 어선의 해양 사고 시 실제 탑승 인원 불일치로 인한 구조 현장 인명구조 혼선을 방지하고 해양 종사자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유도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와 함께 인명피해 최소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해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총 91척이 적발되는 등 지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 유도 홍보 및 단속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신고 사실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파출소 등 방문 신고 또는 모바일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 1차 경고에서부터 15일의 어업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어선 소유자나 선장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