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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무주택 저소득가구 최대 30만 원 지원, 3월 4일부터 읍·면사무소에 신청
기사입력 2024-03-04 12:3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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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고흥군이 무주택 저소득가구의 전세 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최근 임대차 계약종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초년생과 저소득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용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 5백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이다.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대인이 법인(회사 지원 숙소 등)인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보증료 지원은 이미 납부한 보증보험 보증료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최대 3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신청은 2024년 3월 4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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