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선제적 해양안전 확보를 위한 과적·과승 등 안전저해 일제단속 시행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선박의 과적·과승 등 안전저해 행위 집중 단
기사입력 2024-02-29 13:0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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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인창)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저해행위 일제단속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선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물선 임시승선자를 가장한 승선정원 초과 행위 등 과승, 내항화물선의 고박지침 미이행, 복원성 상실과 관련한 무허가 어선 건조·개조, 미수검 및 검사 후 불법증개축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하여 서남해안 통항 선박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해해경청은 지난 2월 17일 전남 완도군 해상에서 화물선 A호(5900톤급)와 LNG운반선(9000톤급) B호의 충돌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호의 과승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와 같은 선박의 과적·과승에 대한 안전불감증과 선제적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저해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서해해경청 수사과 관계자는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며, 현수막 및 전광판 등을 통해 계도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