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부정선거 비상대책위원회,제25대 임원선거 및 이사장단 선거...법원 '당선 무효' 판결
허필호 이사장 후보 "한국미술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
기사입력 2024-02-28 14:3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강민
본문
지난 2월 7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 민사부(재판장 추재광) 판결에서 원고가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 및 당선무효확인의 소송에서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피고가 2021.1.16 개최한 제60차 정기총회 제3안건 토로나19 정부방역단계별 지침에 따른 제25대 임원선거 일정 및 방식변경의 건의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며"피고가 2021.1.16 실시한 제25대 이사장 및 부이사장 선거에서 이 모씨를 이사장 당선자로,황,홍,고,권.강.김.장,김,김 모씨를 각 부이사장 당선자로 한 결정을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주문했다.
|
판결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투표과정에는 투표 참관인이,개표과정에는 개표 참관인이 선거 참관인이 선거과정을 참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선거 시에는 아무런 참관인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선거는 그 선거관리 절차의 하자가 중대하고 그 잘못으로 인하여 피고 회원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였으며,그로 인하여 선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따라 이사장,부이사장을 선출한 이 사건 결정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고 판결했다.
(사)한국미술협회 부정선거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14일 오후 2시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프라자 지하2층 대극장에서 제25대 임원선거 및 이사장단 당선 무효 판결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시기에 진행된 제25대 이사장 선출 및 임원선거일정 및 방식 변경의 당선 무효 소송에서 재판부가 '당선 무효'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이 사건의 원고인 양성모와 허필호는 제25대 이사장 선거에 도전했던 후보로 선거방법에 대한 문제점으로 부정선거가 이루어 졌다고는 것을 건의하고 수정을 요구했으나 제25대 당선자와 함께한 부이사장들이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J선거관리위원장과 C직무대행 이사장에게 재검표와(포렌식)을 여러차례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으로 허필호 후보가 (사)한국미술협회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3년의 긴 시간의 소송끝에 당선 무효 결과를 판결받게 됐다.
원고인 당시 허 후보자는 미술인으로 몇차례 조율과 대화 화합을 위한 해결을 위해 소취하를 요청했으나 부정으로 당선된 이 당선자는 조율을 받아들이지 않고 허 후보자와 양 후보자를 명예훼손으로 민.형사 고발했으나 경찰과 검찰은 '협의 없슴'으로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20일 재판부는 한국미협 원로들과 협의하여 직접투표 방식으로 재선거를 권고하며 볍원의 중재안이 요청되었지만 한국미협은 중재에 응하지 않았던 것.
당선 무효 판결을 이끌어 낸 허필호 이사장 후보는 당선 무효 판결 기자회견을 통해 "미술인으로써 후배들과 새로운 집행부가 한국미협을 이끌어가는데 공정하고 정당한 선거풍토를 만들기 위해 많은 고민과 생각 끝에 법적 다툼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심경을 토로하면서 "한국미술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한국미술협회 명의의 주최.주관한 모든행사 중지,2024년도 대한민국미술대전(각 분야별 포함)보류,한국미술협회 관련 공식 직무 정지(사무,행정업무 포함),한국미술협회 금전 출납 및 행위 업무정지 등을 정식으로 요구했다.
한편, 본 지는 28일 오후 한국미협 사무국 관계자의 통화에서 미협 홈페이지 이사장 인사말이 바뀌지 않은 이유와 비상대책위원회 공식 입장문 요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문의했지만 "유선상 답변은 불과하고 대표 메일로 문의하면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 지는 한국미협 홈페이지 대표 메일을 통해 "제25대 임원선거 및 이사장단 부정선거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단이 제기한 (2021가합103991) 총회결의무효확인 및 당선무효확인의 소송관련의 건"의 제목의 공문으로 4가지 항목의 답변을 요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