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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인구정책 안내서 '인구가 미래다!' 발간
주거·일자리·결혼·출산·교육·귀농 지원 등 7개 분야 100대 시책 ‘한눈에 쏙
기사입력 2024-02-28 12:5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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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고흥군은 인구정책 지원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안내서 ‘인구가 미래다! 2024 인구정책 100대 시책’을 담은 책자를 발행하고 고흥군 대표누리집(홈페이지)과 읍·면사무소를 통해 군민들에게 안내한다고 28일 밝혔다.

 

고흥군에 따르면, 책자는 올해 추진하는 인구정책 신규사업 및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담았으며 ▲전입 ▲주거 ▲일자리 ▲결혼·임신 ▲출산·양육 ▲교육 ▲귀농어·귀촌 지원 등 7개 분야 100대 시책이 소개돼있다.

 

전입 분야는 ▲전입세대 지원금 ▲전입 유공 장려금 등 4개 사업을 수록했으며, 특히 전입 지원금은 2024년 1월 이후 타 시군구에서 거주하다 고흥군으로 전입해 6개월 경과한 2인 이상으로 세대당 20만 원에서 전입자 1인당 각 10만 원으로 변경됐다.

 

주거분야는 ▲청년부부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 ▲청년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 등 3개 사업을 수록했으며,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구 소득인정액이 당초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월 임대료는 최대 10만 원 12개월에서, 20만 원 24개월로 지원금과 지원 기간을 확대했다.

 

일자리 지원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소규모 마을경제 활력제고 사업 ▲취업청년 근속 장려금 지원 ▲청년 창업 임차보증금 지원(최대 3천만 원) 등 19개 사업을 담았다.

 

결혼·임신 분야는 ▲청년부부 웨딩촬영비 지원(50만 원 인상 최대 100만 원)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임산부 등록관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9개 사업을 지원한다.

 

출산·양육지원 사업으로는 ▲타시군 전입 출산장려금 ▲백일사진 촬영비(20만 원 상당) ▲돌맞이 축하금 지원(50만 원) ▲출산급여 ▲쌍둥이 출산가정 행복 축하금(50만 원) ▲지역 기관사회단체 출산 축하 축복꾸러미 지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 ▲관내 산부인과 이용 분만 의료비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양육·아동수당 지원 ▲출산가정 농어가 도우미 지원 등 39개 사업을 실었다.

 

교육 분야에는 ▲관내 초중고 입학축하금 ▲관내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중·고생 아카데미 운영 등 10개 사업이 추진된다.

 

귀농어・귀촌 분야에는 ▲귀향청년 정착장려금 ▲귀향청년 주택수리비 지원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귀촌인 집들이 행사지원 ▲귀농어·귀촌인 주택신축 지적 측량비 지원 등 16개 사업과 귀농·귀촌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농지 구입절차 등 행정절차를 수록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안내 책자에 인구정책 지원사업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어 자신에게 맞는 정책을 쉽게 찾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2030 고흥 인구 10만 달성에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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