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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저소득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하세요
청년층 경제·고용불안 상황 해소, 월 20만 원씩 1년 지원
기사입력 2024-02-27 12:3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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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고흥군은 저소득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층의 경제·고용불안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부모에게서 독립해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이며,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청약통장가입자)이 해당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및 오프라인(주소지 읍·면사무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월 임대료 3개월분 납입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주택청약통장이 공통으로 필요하다.

 

신청기간은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이다. 지급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다.

 

지원 기준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또한, 부모를 포함한 원가족 역시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최종 지원대상은 소득과 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다만,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적용한다.

 

고흥군 관계자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안정과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안정적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사업 발굴과 지원을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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