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해외규격 인증비 지원해 수출 촉진
- 농산물 수출 물류비 중단·할랄 인증 의무화 등 적극 대응 - - 인증 품목 481종으로 확대·지원 증액…3월 8일까지 접수 -
기사입력 2024-02-26 09:0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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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는 (재)전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과 공동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촉진을 위해 해외규격 인증 획득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전남도는 농산물 수출물류비 중단,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등으로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해외인증 품목을 275종에서 481종으로 확대하고, 할랄 인증 지원을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지원을 바라는 기업은 오는 3월 8일까지 전남도 수출정보망에 온라인 신청하고, (재)전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지흥원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수출정보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인도네시아(HALAL), 유럽(CE), 일본(JIS) 등 기업이 진출하고자 하는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품질인증 획득비, 컨설팅비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수에즈 사태에 따른 해운료 상승과 농산물 수출 물류비 중단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필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