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별도 가입 절차 없이 … 사고 발생 시 최대 3,000만 원 보상
기사입력 2024-02-23 17:1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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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 사업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보성군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보성군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으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주민이고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대인, 대물) 배상책임 부분에 대해 사고당 개인은 자기부담금 5만 원을 부담하고,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단, 피보험자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제외된다.
보험 접수는 휠체어코리아닷컴으로 신청하면 되고, 보장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차별 없이 든든한 복지 보성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