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 조례 제정한다
지역 내 17세 이상 청소년 대상, 축하를 위한 지역상품권 지급 등 근거 마련
기사입력 2024-02-23 12:1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본문
|
[月刊시사우리]고흥군이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자에 대해 축하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축하금 지원은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7세 이상 청소년에게 주민등록증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중요한 시점을 축하하고,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공동체 일원이라는 자긍심과 소속감을 높여주기 위함이다.
앞으로 군은 조례 목적, 지원 대상, 지원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고흥군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 조례(안)를 고흥군 대표누리집(홈페이지)에 3월 12일까지 공고해 군민들의 의견수렴과 조례 규칙심의 의뢰 제출 등 절차를 밟아 오는 4월까지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장으로부터 17세가 되는 월에 안내 통지를 받게 되며, 발급 시 준비사항은 주민등록증 발급용 증명사진(3.5cmX4.5cm) 1매, 학생증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 부착)를 가지고 1년 이내 방문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발급기한 내 발급 신청하지 않을 때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청소년의 교육 등 타지역 유출이 심각한 시점에서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들에게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동반자적 관심을 더 갖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에게 꿈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