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수상레저 조종면허 대행기관 점검 나서
24년 조종면허 시험 시행 전, 대행기관 시설 점검과 종사자 안전 교육 등 실시
기사입력 2024-02-22 10:2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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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24년도 수상레저 조종면허 시험 일정에 앞서 수상레저 조종면허 대행기관 점검을 실시 중이다.
이번 점검은 조종면허 대행기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업장 안전 점검과 종사자 안전 교육 실시를 위해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시험관·안전교육강사 자격 확인 ▲시설·안전장비 요건 충족여부 검증 ▲ 공정한 업무집행과 민원 방지 교육 등이다.
지난 21일 여수 시험장을 방문한 서해해경청은 군산과 목포를 포함 관내 조종면허시험장과 면제교육장 등 대행기관 6개소를 확인 중이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일반(1급,2급) 또는 요트 조종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취득 희망자는‘수상레저종합정보’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가까운 시험장 및 해양경찰서에 방문 접수를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