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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된 토지 지목 현실화
1만필지 대상…토지 거래제한 불편 해소·재산가치 상승 전망
기사입력 2024-02-22 08:5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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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는 1973년 1월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주택·창고 등으로 형질변경된 토지를 일제 조사해 실제 현황과 일치되게 지목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농지 이외 용도로 사용됐으나 대장에는 전·답·과수원 등으로 된 경우 이를 거래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이 어려워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이 있었다.

 

전남도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시군 관계관 회의를 열어 사전 조사로 선정된 약 1만 필지를 1차 지목 현실화 대상지로 확정했다.

 

선정 토지에 대해선 항공사진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지목현실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분할 측량 및 관련법 저촉 여부를 검토해 토지 소유자에게 지목 변경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토지 소유자가 지목 변경을 신청하면 즉시 지목 변경을 처리하고 등기를 완료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적극 행정서비스에 나선다.

 

지목이 농지에서 대지로 현실화되면 토지의 재산 가치는 올라 전남지역 1㎡당 평균지가가 17배 상승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실제 토지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을 일치시켜 토지정보의 공신력을 높이고 도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겠다”며 “이 사업이 더 많은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가 대상지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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